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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은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조부모나 친인척이 육아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울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서울형 아이돌봄비(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아이를 돌볼 경우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2023년 9월부터 시행했습니다.
또 친인척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이 정책은 기존의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와는 별도로, 가족이 직접 육아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공식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서울시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 만 24~36개월 영아를 둔 가정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 이하)
-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19세 이상)이 아이를 직접 돌보는 경우
📌 4촌 이내 친인척에는 삼촌, 이모, 고모, 외삼촌 등 포함
📌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타 시도에 거주하더라도 육아 조력자로 등록 가능
추가 조건
-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아이를 직접 돌보고 있어야 하며, 돌봄 시간을 증빙해야 합니다.
-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해야 월 30만 원 지급 가능.
- 부모와 조부모(또는 친인척) 간의 돌봄 계약을 체결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 단,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기본 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을 제외한 돌봄 시간이 월 40시간 이상이면 지원 가능.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서울시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은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돌봄 시간 및 아동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돌봄 아동 수 | 돌봄 시간 | 월 지원금액 |
1명 | 40시간 이상 | 30만 원 |
2명 | 60시간 이상 | 45만 원 |
3명 | 80시간 이상 | 60만 원 |
📌 매월 40시간 이상 돌봄이 확인되면 익월 20일 지급
📌 부모 또는 조부모(친인척) 명의 계좌로 지급
예시)
- 할머니가 손주 1명을 하루 평균 2시간씩 돌보면 → 월 40시간 충족 → 30만 원 지급
- 삼촌이 조카 2명을 돌보면 → 월 60시간 이상 충족 → 45만 원 지급